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낡고 오래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집안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LED 조명 교체지원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지원 가능 대상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입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맞춤형급여 체계 (기초생활수급자) ✳‘23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월 |
차상위 계층 ✳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1,620,289원 (소득인정액) |
2,160,386원 (소득인정액) |
2,538,453원 (소득인정액) |
2,700,482원 (소득인정액) |
2,700,482원 (소득인정액) |
LED조명 교체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 |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지원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입니다.
품목으로는 등기구,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가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기) 인증 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고효율인증제도 → 제품 검색
→ 20. 등기구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등) / 21.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모델명 / 업체명 / 품목명 / 용량 / 효율 / 형식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인증만료일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도 지원품목에 해당됩니다.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가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효율등급제도 → 제품 검색
→ 31.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 32.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업체명/ 완료일자/ 모델명/ 시험기관/ 제조원/ 국산수입여부/ 광효율/ 정격전력(W)/ 효율등급)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교체비용은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해서 100% 무상지원합니다.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 신청방법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분들께서 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로 무상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문의
LED 조명 교체지원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또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0)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과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읽어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교체 및 재발급 알아보기 (0) | 2023.07.01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방법 (1) | 2023.07.01 |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1) | 2023.06.25 |
주목!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해서 300만 원 받기 (0) | 2023.06.21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3.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