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읽어주기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by 그냥하면돼요 2023. 6. 25.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주거지일 텐데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거나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해당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주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년 6월 22일이며 이 날짜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 2023년 2차 공고문(대구경북)을 참고하였습니다.

1.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며, 신청 후에는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4,024,661, (2) 5,505,914, (3) 6,718,198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4,024,661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에다가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2023.6.22.부터 2023.7.5.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역본부별 신청기간 확인하기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지역본부별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지역본부별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역본부별 신청하러 가기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일반적인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입니다. 아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 2023년 2차 공고문(대구경북)을 참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6.22() 7.3()
~
7.5()
7.7() 7.10()
~
7.12()
7.17()
~
8.17()
8.18()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이내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1순위는 시중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될 예정입니다.) 단,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썸네일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