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주거지일 텐데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거나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해당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주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년 6월 22일이며 이 날짜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 2023년 2차 공고문(대구경북)을 참고하였습니다.
1.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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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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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며, 신청 후에는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에다가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2023.6.22.부터 2023.7.5.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지역본부별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지역본부별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일반적인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입니다. 아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 2023년 2차 공고문(대구경북)을 참고]
입주자 모집 공고 |
⇨ | 신청 (PC,모바일)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
⇨ | 입주 |
6.22(목) | 7.3(월) ~ 7.5(수) |
7.7(금) | 7.10(월) ~ 7.12(수) |
7.17(월) ~ 8.17(목) |
8.18(금) | 별도 안내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1순위는 시중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될 예정입니다.) 단,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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