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구직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절차를 보면
1. 청년들 중에서 구직에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모집합니다.
2. 구직단념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이를 통해 자기 개발, 리더십 스킬 향상, 소통 능력 강화 등의 도움을 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구직단념청년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 자립을 준비중인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로 지원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 구직단념청년은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며(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입니다.),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아래 이미지 참고)를 작성하여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입니다.(만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2.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5.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규모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 8,000명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특히 도전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5개월의 참여수당 250만 원을 지원하며 이수할 시에는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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