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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그냥하면돼요 2023. 6. 19.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나 가스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구(舊)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 (심박・호흡) 감지기, 출입감지기 등의 장비로 화재・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 응급호출기 :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 게이트웨이 : 119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며 통화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로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 활동량감지기 : 심박 및 호흡 등의 감지기로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줍니다.
  •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 출입감지기 : 문이 열리고 닫힌걸 알려줍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 3차로 시행되는데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도 추가로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가 항상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취약노인지원시스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인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및 지원됩니다. 이 시스템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며, 정보관리, 119 연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지원으로 지역센터에서 대상자 관리, 사업 실적관리, 응급안전안심 모니터링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정보관리로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합니다. 소방청의 119 안심콜 시스템과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기도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응급안전안섬서비스의 대상자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자입니다.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건강이 거동 불편하고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센터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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