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자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됩니다.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와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대상 및 시기
현재 보훈 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5년간만 사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교체시기에 맞게 교체하셔야 합니다.
교체시기 |
교체대상 | 교체인원 |
---|---|---|
2023.8. ~ 9. | 1935년 이전 출생자 | 7만명 |
2023.10. ~ 12. | 1936년~ 1945년 출생자 | 11만명 |
2024.1. ~ 3. | 1946년~1949년 출생자 | 12만 7천명 |
2024.4. ~ 6. | 1950년~1955년 출생자 | 12만 4천명 |
2024.7. ~ 9. | 1956년~1965년 출생자 | 11만 4천명 |
2024.10. ~ 12. | 1966년 이후 출생자 | 11만 8천명 |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거동불편자(중상이, 고령, 질병 등) 대상으로 방문 발급서비스 실시 예정(2025년에 별도 안내) |
교체대상이 무려 66만명이므로 대규모 교체로 인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위의 순차 발급 계획에 따라 발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교체대상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입니다.
교체시기는 2023년 8월부터 연령별 교체시기에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를 적용하여 교체 발급을 실시합니다.
끝자리 10부제 예시 : 출생일자가 8일인 경우 해당 교체 시기 중 8일, 18일, 28일 방문(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교체 발급 시에는 현 국가보훈 신분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위에서 안내해드린 교체대상별 교체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 또는 정보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일은 별도로 안내함)
정부 24 신청작성 예시
- 보훈대상자의 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발급 구분 사항을 입력합니다.
- 증명사진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1번을 누르시면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시 준비물
국가보훈등록증을 교체를 위해 재발급 시에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존 국가보훈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반납하셔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교체 및 재발급하셨다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도 같이 받으시면 편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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