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은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5종까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근수당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상여수당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지방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며,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는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요건 육아휴직은?
공무원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지만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면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봉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군복무기간은?
가장 중요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 5%이며 10년 미만까지 5%씩 증가하여
10년 미만의 경우는 월봉급액의 4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
여기서 월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이나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뜻합니다.
참고로 근무연수 기준일은 매달 1일이며, 근무연수에 산입 하는 기간에 군복무기간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 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 고 |
전 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미만의 경우 30,000원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의 경우 60,000원 등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는 수당으로 중요한 수당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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