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명예퇴직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란
명예퇴직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군 복무기간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우선 경력직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제외자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제외자로 지급이 안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1]에 비고도 하나씩 잘 보셔야 합니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합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2]입니다.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2]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
|
장해등급 | 가산 지급액 |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규정만 봤을 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계산식은 월봉급액(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계산식은 월봉급액(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의 반액 x [60+ 정년잔여월수-60/2]
3.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
2번과 동일하며,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입니다.
Q :만약 정년까지 15년이 남은 6급 20호봉인 사람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수당은?
A : 우선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위에 세 가지중 3번에 해당됩니다.
봉급표에 따라 6급 20호봉의 급여는 4,108,300원입니다.
15년이 남았으나 10년을 초과하는 5년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10년*12월로 120개월이 정년잔여월수가 됩니다.
계산식은 (4,108,300원X68%/2) X [60+(120개월-60개월)/2]
1,396,822원 X 90개월 = 125,713,980원입니다.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내용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담당자께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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