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 휴가를 쓰게 되면 전체 연가가 줄어들어 여행이나 급하게 써야 할 때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신청 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제9항에 따라 1년에 총 10일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공식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또는 교사와의 상담(학부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및 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여기서 질병 및 사고 등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뜻함)
가족 돌봄 휴가 유급여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가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위의 4번째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배우자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을 3일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2일에서 연간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승인권자는 해당 부서장입니다. 부서장께서는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돌봄휴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기타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돌봄 휴가는 근무중에 급하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부서장께서는 증빙서류와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필요한 시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 등참고사항
참고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맨 위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10일까지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 및 무급 여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인지 아닌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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