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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수 승인 증빙서류 알아보기 (1일 2시간)

by 그냥하면돼요 2024. 5. 26.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시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이 필요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쓸 수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알아보기 1일 2시간 사용가능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알아보기 1일 2시간 사용가능

 

모성보호시간이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임신 시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이 필요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쓸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수

모성보호시간 사용일 수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주의사항)

간과할 수 있는 점은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기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1.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연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2.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인 육아시간과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 근무시간

모성보호시간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승인

모성보호시간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부서장은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증빙서류

모성보호시간의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인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신청이나 승인 없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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