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청년(만 19세에서 34세까지)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표 1 2021년 및 2022년 기준중위소득 > 만약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표 1. 2021년 및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628,603 | 11,931,485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497,198 | 13,494,956 | 7,780,592 | 14,005,065 |
2.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표 3. 참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품은 아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표 2. 참조>
< 표2.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표 3.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능 여부
현재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예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그리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부터 가능!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등은 대면 신청 가능)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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