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목) ~ 6월 23일(금) 09:00 ~ 18:30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6월 22일에서 6월 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2. 신청방법 :11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하여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1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연번 | 은행명 |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1 | 국민은행 | 1588-9999 | https://www.kbstar.com |
2 | 신한은행 | 1577-8000 | https://www.shinhan.com |
3 | 하나은행 | 1588-1111 | https://www.kebhana.com |
4 | 우리은행 | 1588-5000 | https://www.wooribank.com |
5 | 농협은행 | 1661-3000 | https://www.nhbank.com |
6 | 기업은행 | 1588-2588 | https://www.ibk.co.kr |
7 | 부산은행 | 1588-6200 | https://www.busanbank.co.kr |
8 | 대구은행 | 1566-5050 | https://www.dgb.co.kr |
9 | 광주은행 | 1588-3388 | https://pib.kjbank.com |
10 | 전북은행 | 1588-4477 | https://www.jbbank.co.kr |
11 | 경남은행 | 1600-8585 | https://www.knbank.co.kr |
12 | SC제일은행 | 1588-1599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1. 가입요건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소득 요건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은 못 받으며,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월 70만원 | 월 40만원 | 6.0% | 월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월 50만원 | 4.6% | 월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월 60만원 | 3.7% | 월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월 70만원 | 3.0% | 월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위의 표를 보시면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 요건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보시면 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3) 청년 : 청년이란 연령이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러분께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만 나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및 은행별 금리
1. 납입금액 :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자유적립식 상품)
2. 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기본금리가 3년동안 4.5%로 확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신청할 때 은행을 선택함에 있어서 높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금리가 4.5%이면서 아래의 우대금리 세부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우대금리 우대사항인 급여이체나 카드실적 등을 잘 검토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은행을 선택하셔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아래링크에서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능여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2.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가입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부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2개 이상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변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족 중에 관계단절자나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한 경우
2.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3.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4. 천재지변 상황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6.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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