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2024년 6월 27일 자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대우공무원 근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6급이하(6급, 7급, 8급, 9급)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기준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4년으로 단축된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금액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 4.1%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1퍼센트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2024년 봉급표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우공무원 뜻
대우공무원이란 승직적체현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지만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입니다.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및 요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래 대상 계급에서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2024.6.27.자)
특히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당초 5년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대상계급 | 근무기간(당초) | 근무기간(변경) |
일반직 | 2급~5급 | 7년이상 | 7년이상(변경없음) |
6급~9급 | 5년이상 | 4년이상 | |
연구직, 지도직 | 10년이상 | 9년이상 |
대우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매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 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는 생략합니다.
참고로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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