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임용하여 근무하게 해서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종류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 시선제라고 불립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선제) 채용 급여 규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및 급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등 관련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57조의3 ∙ 공무원 임용규칙 제9장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일반직 별정직공무원까지 적용됩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종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선택제공무원 봉급 : 전일제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 역시 전일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 인정범위 등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먼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주 15 ~ 35시간)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육아로 인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시선제로 전환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근무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합니다.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근무시간 :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합니다.(1일 근무시간 최소 3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 근무유형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과 유형은 자유로이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시간선택제(주 15 ~ 35시간)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입니다. 2014년부터 채용하였으며, 채용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 근무시간 :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지정
- 근무유형 : 주5일 근무(오전 오후) 및 격일제 가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분류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주 15 ~ 35시간)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일반직 5급 상당)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일반직 6급 상당)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일반직 7급 상당)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일반직 8급 상당)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일반직 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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