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모급여 지원금이 0 에세는 100만 원으로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그리고 어린이집 다닐 경우까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안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금액 (가정보육)
2024 부모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입니다.
- 0세(0~11개월) 가정양육 아동가구는 : 100만 원
-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아동가구 : 50만 원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작년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가되었고,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양육비용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2024 부모급여 금액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습니다.
- 0세(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로 54만 원, 현금 46만 원
- 1세(12~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
참고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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