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주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시민의 경우는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구시민께서는 대구청년안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북도민께서는 경북청년e끌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남도민께서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청년의 기준으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45세이며, 그 외 지자체는 39세까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경우와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다만,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으로는 신청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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