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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생활인구 개념 뜻 산정 지원사업 등 알아보기

by 그냥하면돼요 2023. 11. 18.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에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개념 뜻 관련 지원사업 알아보기
생활인구 개념 뜻 관련 지원사업 알아보기

 

생활인구 개념

생활인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2.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인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3.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기서 2. 의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 횟수는 실제 체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서울에 있지만 직장은 지방에 있어서 평일 내내 지방에 있는 경우,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주말에 1박이상으로 놀러 가는 경우 등의 사례가 가장 빈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생활인구 산정대상

생활인구에 대해 상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3년 8월 3일에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입니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천, 영암),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 보령), 기타 2개(고창, 철원) 지역입니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23년 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 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24년에는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산정 활용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생활인구 관련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인구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지역 살아보기 :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입니다.
  2. 지역 워케이션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워케이션’ 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 장기 체류하는 것입니다.
  3. 농촌유학프로그램 :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제공이 가능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서울거주 초중학생 등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 이상) 전학 또는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4.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은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등 은퇴자들을 위해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기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 지원 및 지역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복합공간 조성 :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와 주거지로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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