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어나는 소중한 아기들을 빠짐없이 모두 등록 및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도 함께 법제화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란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고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읍 ·면장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했을 경우 최고하고,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절차
출생통보제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아기가 출생하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시·읍 ·면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시 내용은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과 수(數), 출생연월일시 등입니다.)
-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 ·면장은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을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합니다.
- 최고기간인 7일 내 미신고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시·읍 ·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원으로 출생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치고 난 후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유기를 방지하여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절차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임신, 출산, 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까지 운영됩니다.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비용도 지원합니다.
- 아기가 태어나면 지자체에 인도하고,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상담과 출생 기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출생증서 공개 절차 요건 등을 통해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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