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을 받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전에 창작준비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규모는 총 20,000명이며,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참고로 예술활동준비금은 기존에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지급했지만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지급됩니다.
사업대상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해당됩니다.(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주소는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받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 등은 복지재단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참여 제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예술활동준비금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자격
예술활동준비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입니다.
아래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0%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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