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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 자격 알아보기

by 그냥하면돼요 2024. 6. 11.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필수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자격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 자격 알아보기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 자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간편하게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선택하시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참고로 하절기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에 요금이 차감되며,

동절기바우처는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요금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탁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어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는 경우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몸이 불편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온라인신청방법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대라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인 경우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인 경우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절기는 1인세대 40,700원이며, 4인 이상세대는 102,000원입니다.

동절기는 1인 세대 254,500원이며, 4인 이상 세대는 599,300원입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다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등유와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되며, 배달료도 포함하셔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하시거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하실 수 있으시며,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자세한 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 ☎1600-3190
  •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 ☎ 1670-0205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이면 12시에서 13시 사이는 점심시간이라 연결이 어렵습니다.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도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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