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의장 등 임용권자는 기관 내 직원 중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자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과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이란
임용권자는 휴가 또는 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무대행수당은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휴직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됩니다.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에 규정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에 즉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업무대행수당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지급됩니다.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행공무원 수당
여기서, 업무대행수당 중 구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기본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제 주당 근무시간을 곱해줍니다.
참고조문 및 결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업무대행수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업무대행공무원)
업무대행공무원과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대행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고 수당뿐만 아니라 대체직원 임용 등을 통해 눈치 없게 휴직을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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