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를 계산기로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를 산출하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단계 | 1억원 이하 | 10% | - |
2단계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3단계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4단계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5단계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고 쉽게 세액계산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아래 용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시 알면 좋은 용어>
- 수증자 : 증여를 받은 자
-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미성년자 :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
재산에 대한 증여세 간편 계산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상장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사용법>
1.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4. 입력내용을 확인합니다.
5. 최종 세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 시 참고하는 서류
증여세 세액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참고합니다.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2.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증여세란
1.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부정 무신고 시 40%) 넘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1.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2. 신고 유형
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분께서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7월 26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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