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습니다.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 도래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되는지,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혜택은 있는지 부과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에 다들 고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재산세 납부기간 |
---|---|
주택(주택과 주택부속토지)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16일 ~ 9월 30일 |
건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특히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센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기간 안에서 꼭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셔서 창구나 ATM기기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별로 재산세 카드혜택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합산해서 50만원 이상 결제 시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거나 현금 캐시백, 무의자 혜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카드사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별 | 혜택 |
신한카드 | 전체 납부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체크카드) |
롯데카드 | 국세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사이즈) 2매 증정 |
현대카드 | M포인트 사용 가능 |
우리카드 | 지방세 합산 50만원 이용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ALL사이즈) 모바일 쿠폰 1잔 |
KB국민카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하면 7,000원 환급 할인(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에 부과되며, 동산 재산세는 차량, 선박, 항공기, 주식 등의 유동성이 있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이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1. 주택은 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며, 기타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2.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3. 토지
1)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2)별도합산과세대상(사무실 및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4. 선박
선박의 경우 고급선박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5. 항공기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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