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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얼마일까

by 그냥하면돼요 2023. 7. 23.

 

 

모든 사장님과 근로자 알바생들의 관심사죠.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좀 더 적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게 받고 싶어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금액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그리고 1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7일 ÷ 12월 = 약 209시간

 

 

2024년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글의 임금인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미달하여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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