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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잊힐 권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

by 그냥하면돼요 2023. 4. 24.

2023년 4월 24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힐권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잊힐권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잊힐권리 뜻

 

잊힐 권리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켜야 할 리들의 인정보를 말합니다. 지우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잊힐 권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만 24세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였고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잊힐 권리 지원대상

 

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 즉,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잊힐 권리 신청방법

 

그러면 잊힐 권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포털사이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에 들어갑니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인지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만 14세이상 신청자와 만 14세 미만 신청자와 구분되어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권리 위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메일 신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잊힐권리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신청자)>
1. 본인 인증 : 신청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유형 선택 : 잊힐권리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게시물이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관련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신청정보 입력 :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해당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의 회원정보(이름, 아이디, 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합니다.

5. 권리 위임 : 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6. 결과 확인 :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약에 4번째 신청정보 입력단계에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 처리절차

 

 잊힐 권리 신청 시에는 1.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3. 상담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검색결과에 계속돼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받게 됩니다.

잊힐 권리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잘읽어보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힐 권리 신청시 유의사항(개인정보포털)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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