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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그냥하면돼요 2023. 4. 26.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과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층, 장기간 구직상태인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원하는 I유형과 구직촉진 수당 없이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23년 중위소득 60% 이하로써 1인 가구 월 12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249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II유형의 경우만 18~34세 청년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외 중장년인 만 35세에서 69세 이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인 가구 월 207.7만 원 이하라면 재산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국민취업제도 제출서류

우선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필수사항)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는데 약 2주에서 1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참여가 가능할 경우 전문 상담사가 초기상담을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합니다. 1개월 정도 대면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제도에 성공한 후기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제도 유형(I 또는 II)에 따라 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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