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부산, 경상북도 등지에서 전세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월요일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가 피해자 대환 대출을 급하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5월 중 추진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되면서 우리은행부터 우선적으로 대환을 개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학교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맞벌이·외벌이는 무관합니다. 보증금은 3억 원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요건이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며, 보증금의 80% 이내까지입니다.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기 쉽게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금리 | |||
보증금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에서 대출보증을 합니다. SGI서울보증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전세가 피해자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해야하며, 보증금 30% 이상이 미반환 되고, 임차권이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등기신청만으로 갈음이 됩니다. 다른 요건으로는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하며,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기대효과 및 대출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로 인해 고금리 전세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달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전세가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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