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도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뜻과 신청방법 현재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면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됩니다.
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면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시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 경우도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제외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7. 해외축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지원자격에 시범사업 지역이란 말이 나와서 시범사업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우선 6개 시·군·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3년간 시행예정)
구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2개 지역별로 3개 모형이 1단계 시범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데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은 근로활동불가 모형 1로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이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는 근로활동불가 모형 2로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이 14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골절인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로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해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지급금액 : 일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예시) 서울시 종로구에서 거주하는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모형2]
☞ 14일 x 46,180원= 646,520원 상병수당 지급하며 최대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 불가모형의 경우(1-1.)는
1-1.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하므로 질병이나 부상 발생 즉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최대 8주) 참고로 최초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인데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받습니다.
의료일수모형의 경우(1-2.)는
1-2.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등)
2.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내용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함)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인 경우)
7.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3.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의료일 수 모형의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지역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도입 기대효과
상병수당으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득 걱정 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은 근로자가 억지로 출근해서 일할 경우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 무리하게 출근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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