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이 계산하고 난 후 정산(더치페이)을 위해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및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2. 착오송금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하 법률」에 의거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치 계좌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서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자금이체금융회사등 :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됩니다.) 투자매매나 중개업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고객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의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접수 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절차(오프라인 신청)>
1. 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접수합니다.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을 매입합니다.
5.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절차(온라인 신청)>
1.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전자서명을 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본인 공동인증서
2. 이체확인증 등 근거 자료 업로드(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일시 등)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반환지원절차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자진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반환하고,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지급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 할때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접수한 후,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따라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최종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반환지원절차 때문에 수취인이 혹시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금할 때에 항상 받는 사람이름과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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