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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기간 바로 알아보기

by 그냥하면돼요 2025. 1. 4.

보건증이라고 아시나요? 식품이나 요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기간 등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기간 바로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기간 바로 알아보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대상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와 질병청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와 일반병원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에

장티푸스검사, 흉부-폐결핵 ,파라티푸스 3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선택 내역에 따라서 유효기간, 비용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하신 경우에는 검사 후에 5일 정도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아래 사이트(공공보건포털)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받기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법령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근거 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법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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