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과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온라인(정부 24, 영사민원 24) 또는 직접 시군구청 여권과에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기존에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면 여권 전산망에 분실 신고가 등록되지 않아 여권명의인에게 전달까지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2023년 6월 20일부터는 습득 즉시 습득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에 인계하여 기존에 경찰서 인계 중간절차를 생략하여 인계기간이 단축됩니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는 인수 즉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등록하게 되면 여권명의인의 핸드폰 번호로 수령을 안내하는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인은 습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며, 민원인이 이송신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실신고 후에 습득된 여권은 습득일 기준 익월까지 보관유효한 사증(VIAA)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 보관한다고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하는 사이트(온라인)를 알려드릴 테니 바로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이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구비 서류>
1. 여권 분실신고서
2. 여권발급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6. 병역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구비 서류>
1. 훼손된 여권
2. 여권발급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6. 병역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외국 출입국과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생겼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의 훼손 등은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심각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각별히 평소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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