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15일 출시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청년(만 19세에서 34세까지)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