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나이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15일 출시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청년(만 19세에서 34세까지)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