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1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하기 출생은 소중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소중하게 태어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