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하기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주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시민의 경우는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민원 24에서 ..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