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제도 허가대상1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은? 국외여행 허가서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남성 청년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란 국외여행허가제도란 병역의무자로서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외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만약 24세 이전에 출국하였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