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 청년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란
국외여행허가제도란 병역의무자로서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외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만약 24세 이전에 출국하였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국외여행허가제도 신청방법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사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위해 오프라인 방문신청하는 경우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가거나 인천공항에 있는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국외여행 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민원신청)에 들어가셔서 국외여행/체제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을 전송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 할 때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수적이며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여권 발급 및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 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별도로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 신청하러 바로가기(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허가제한 대상자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연기처분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입니다.
'기타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외 효능 및 참외 1개 칼로리 알아보기(부작용은 주의) (0) | 2023.05.26 |
---|---|
U-20 월드컵 한국 대 온두라스전 일정 김준홍 김지수 선수 활약 (0) | 2023.05.24 |
2023 U20 월드컵 일정 및 순위 조편성 하이트라이트 보기(8강전 대진표 추가) (0) | 2023.05.23 |
20세이하 월드컵 중계 및 대한민국 경기일정 및 순위 (0) | 2023.05.23 |
강박 장애 및 강박증 인지행동치료(CBT) (0)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