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에게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크고, 요즘 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서비스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또는 이혼)하였거나, 미혼부모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125만원 -2인가구 207만원 -3인가구 266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207만원 -2인가구 345만원 -3인가구 444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대리인은 첫째로 법정대리인, 둘째로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셋째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을 불가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신청되면, 지자체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와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접수를 받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까지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만약 선정된 청년이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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