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주민등록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과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에서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2023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청년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청년까지가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 현황 등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용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선정된 이용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 및 사후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유형(A형은 600,000원, B형은 700,000원)에 따라서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A형 6,000원 또는 B형 7,000원)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의 개인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하며, 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청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및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하며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인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을 제공합니다. 종결상담은 마지막 상담 시에 1회 제공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서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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