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실시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22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가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했다.
원격 화상투약기란?
약국 앞에 설치해 약국 폐문시간 이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와 구매자가 화상상담 후,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6월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실증 특례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속한다.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원격 화상투약기 운영개요
- 운영시간 :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요일·공휴일은 오전10시부터 다음날6시까지)
-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예정
원격 화상투약기 특징
-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서만 운영하고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을 취급함(*11개 효능군 :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 다른 약이 잘못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약사가 투약구 카메라로 나온 약을 직접 보고 확인함
- 환자와 약사의 복약 상담 내용은 화면으로 녹화돼서 6개월 동안 보관
원격 화상투약기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약국 폐문 이후에도 365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경증 질환환자 응급실 방문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음.(시민 편의)
- 편의점과 비교하여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설치약국에서는 추가적인 수입 창출 가능
- 최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심야약국과의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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