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월)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서 아래 오프라인 신청 일정을 참고하여 방문하여 주세요. 5월 15일(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5부제) 오프라인신청 |
|||||||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아래 표 참고)와 재산은 대도시인 경우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하거나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만기 6개월 전에 제출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 등은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적립중지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참고사항
-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축기준은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 및 사업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출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해서 본인의 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여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읽어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턴십 참여 신청하기 (0) | 2023.04.30 |
---|---|
조선왕릉 제향 체험 신청하기 (0) | 2023.04.29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04.26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4.25 |
잊힐 권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