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애꿈 수당사업이란 면접, 취업성공, 근속장려 수당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으로 근로의욕과 장기근속유도를 통해 경상북도 청년(1983년 1월 2일부터 2004년 1월 1일생)들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크게 면접수당(1회당 5만원)과 취업성공수당(최초 취업 시 50만 원),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 시 120만 원)으로 나눠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년애꿈 면접수당 신청하기
면접수당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1983년 1월 2일~2004년 1월 1일생)으로 2022.12.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3.1.1. 이후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에 한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면접 1회당 5만원이며 최대 6회까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순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자는 신청일의 익월 말일경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면접확인서, 채용공고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사이트에서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동일 다수 기업에 면접 시 1회분만 지급하며 동 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면접 시에도 1회분만 지급합니다.(1 기업당 1회만 인정)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가 즉시 이행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북 청년애꿈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취업 성공 청년(1983년 1월 2일~2004년 1월 1일생)으로 2021.12.31. 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2.1.1. 이후 도내 중소기업(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에 최초 취업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세전 급여가 기준중위소득 150%(3,116,838원) 이하인 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 1회 한정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면접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자는 신청일의 익월 말일경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도 가능), 근로계약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가능),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사이트에서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미취업상태의 최초 취업자로서 도내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취업 미경험자)만 인정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전 인턴 경험자 또는 재학 중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별도의 소명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또한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합니다. 타시도 취업 유경험자일 경우에도 도내 최초 취업인 경우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합니다.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가 즉시 이행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북 청년애꿈 근속장려수당 신청하기
근속장려수당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1983년 1월 2일~2004년 1월 1일생)으로 2021.12.31. 까지 도내 중소기업(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에 가입하며 세전 급여가 기준중위소득 150%(3,116,838원) 이하인 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 1회 한정 120만 원(월 1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는데 1차로 사업신청자 심사평가 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이 되며 고용유지(재직여부) 및 주소유지 여부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1차 지급 금액은 30만 원이며, 2차에서 4차 지급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모집기간은 2023.5.3.(수)부터 2023.5.26.(금) 18:00까지입니다. 지급일자는 매분기 지급 월의 익월 말경 지급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도 가능),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가능),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사이트에서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경상북도 외로 주소이전, 이직 또는 실직 시 지급을 즉시 중단하며, 부당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한 경우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지급잔여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가 즉시 이행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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