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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by 그냥하면돼요 2023. 5. 5.

서울시에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과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2만 5,000명에게 지원하는데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023년 5월 16일(화) 오후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체 사본 1부입니다. 확정일자는 동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청년이 고시원이나 게시트하우스 등에 사신다면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3년 3월에서 4월) 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공고일(2023년 4월 27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되어있고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판정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또한 신청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재산도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하여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예시>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 천 원 단위는 절사함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모두 포함됩니다.)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시 및 기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종선정결과는 2023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이 되면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하며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신청가능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소득재산요건 가구원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에게는 특히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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