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보ON1 자립지원수당 매월 40만원 지급받기(자립정보ON 사이트 소개) 18세 이후에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자립지원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18세 이후 퇴소한 자로서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퇴소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어야 합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매월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3년간 지급됩니다.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지원시기 매월 20일날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청소년 직접 신청 2. 쉼터에서 추천 3.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 및 결정 자립정보ON 사이트 소개 또한, 자립준..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