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형태(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상관없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