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공무원 수당1 업무대행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알아보기(육아휴직 대체자)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의장 등 임용권자는 기관 내 직원 중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자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과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이란 임용권자는 휴가 또는 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무대행수당은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 2024.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