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무급1 지방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 휴가를 쓰게 되면 전체 연가가 줄어들어 여행이나 급하게 써야 할 때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지방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신청 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제9항에 따라 1년에 총 10일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