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은 디지털 시대에 국민이 전자문서 및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는 등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답변서 준비,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은 현대 사회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법적 절차가 변화하고 있는 한 예입니다. 전자소송은 전자문서 및 인터넷을 통한 소송 절차를 의미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 제출, 소송절차 수행, 법원과의 의사소통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은 기존의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쉽게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단축과 빠른 사건 진행 속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원과의 의사소통 역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자소송 현재까지 시행절차>
- 2010년 4월 :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특허 전자소송 첫 시행
- 2011년 5월 : 민사 전자소송 시행
- 2013년 1월 : 가사 및 행정 전자소송 시행
- 2013년 9월 : 보전처분 전자소송 시행
- 2014년 4월 : 회생 및 파산 전자소송 시행
- 2015년 3월 : 집행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완료(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 가능)
- 2024년 10월 20일 : 형사 전자소송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2022년부터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실시중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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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절차를 정한 법률 | 사건의 범위 |
2011.5.2.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 본안 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
2012.1.2.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013.1.21. | 「가사소송법」 | 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행정소송법」 | 모든 사건 | |
2013.7.29. | 「가사소송법」 |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 |
2013.9.16.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
「민사집행법」 |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ㆍ보존처분 신청사건 | |
「가사소송법」 |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 | |
2014.4.2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모든 사건 |
2015.3.23. | 「민사집행법」 |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건 |
「가사소송법」 | 제6편에 따른 사건,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 | |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 법을 준용하는 법률 | 모든 사건 |
전자소송 주요 절차
전자소송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의 도입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변호사와 소송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접근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변화된 법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소송서류 작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합니다.
- 전자문서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문서 인정: 법원은 전자문서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검토한 후 인정합니다.
- 전자서명 인정: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전자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 전자소송 기록: 전자적인 형태로 발생한 소송 관련 기록은 디지털 저장 장치에 저장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등 이용방법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등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가입 :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소제기(원고) : 전자서명 증서로 로그인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3. 답변서 제출(피고) :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예시
4. 송달 :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사건기록 열람 :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준비
전자소송 하기 전에 우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소송 준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 서명 인증서 필요 :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인증서 | 법인용 인증서 |
개인회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회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회원 : 법무사 |
법인회원 :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관공서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대리인회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회원 : 법무사법인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용 및 법인용 인증서는 아래 인증기관이나 그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사용가능합니다.(사용 가능한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 (https://www.signkorea.com)
-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net)
-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or.kr)
2. 회원가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개인유형
개인(내국인) |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
2) 법인유형
법인 | 법인등기를 완료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
비법인(단체)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
국가 |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 |
행정청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의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 |
3) 대리인 유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변리사 |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완료한 회원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법무법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 해당되며, 합동법률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허법인 | 특허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특허법인을 의미합니다. |
소송수행자 |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소송수행자를 의미합니다. |
합동법률사무소 |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 이상, 기타 법원 소재지에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세운 법률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
집행관사무소 | 법관의 민사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
4) 법무사 유형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로서 법무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의미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5)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유형
관리인 | 회생파산 사건에 관리인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조사위원 | 회생파산 사건에 조사위원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파산관재인 | 회생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감사위원 | 회생파산 사건에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감사 | 회생파산 사건에 감사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3. 전자 소송 동의 : 전자소송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사건별로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와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로 나뉘어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전자문서 작성 : 소송서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변환하여야 합니다.
1)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 문서형식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2)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M4A
전자문서는 파일 크기는 하나가 2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총용량은 100MB 이하로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모바일 인증서 복사: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C에서 하는 경우 상단의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해서 전자소송 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이점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소송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단축과 효율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비용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종이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어 변호사나 소송 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 나아가, 전자적인 형태의 소송 절차는 자료의 저장 및 관리가 용이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자료의 보관과 관리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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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산정방법 |
기록의 열람ㆍ 출력 |
1건마다 500원(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
기록의 출력서면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록의 복제 |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소송 시 주의사항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합니다. 전자적인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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