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2025년 1월 24일(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방법 및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약 10평)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원래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상 숙소로 사용됨에 따라 화재 등이 발생하여 불법 농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막도 농촌마다 많아서 쉽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절차입니다.
지자체(건축부서)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실때는 입지 등에 대해 사전에 농지부서에 확인하시고,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영농, 농지대장 등재가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예시 / 10m x 3.3m 규모) 쉼터 33㎡+부속시설 38.5㎡[데크(15㎡)+정화조(10㎡)+주차장(13.5㎡)
=71.5㎡ x2= 143㎡(44평 내외)
2.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3. (입지기준)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4.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제한 농지
모든 농지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설치 제한 농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재해 등 위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내 농지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 내 농지
2.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
3. 기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 경관 안전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2025.2. 기준)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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