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1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방법 알아보기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2025년 1월 24일(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방법 및 절차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약 10평)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원래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사실상 숙소로 사용됨에 따라 화재 등이 발생하여 불법 농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또한 농막도 농촌마다 많아서 쉽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2025.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