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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5월 31일까지

by 그냥하면돼요 2023. 5. 16.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형태(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상관없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와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 최대지급액은 자녀1인당 80만원이며 최소금액은 50만원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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